서희스타힐스

법원 “파업참가 아나운서 심의부서 전보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19 0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파업에 참가했던 아나운서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MBC 아나운서인 A(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국이라는 부서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기자,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중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다수 있고, 심의국에 전보발령됐다고 해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4년 MBC에 입사한 A씨는 “작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보복성 조치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