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MBC 아나운서인 A(55)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국이라는 부서는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기자,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에 오래 근무한 아나운서 중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이미 다수 있고, 심의국에 전보발령됐다고 해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4년 MBC에 입사한 A씨는 “작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보복성 조치로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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