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 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미약하다"면서 관련 입법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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