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범죄 신고보상금 시행 3년…신고 18건에 불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군(軍) 관련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신고접수 건수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군 범죄 신고보상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이 지급된 군 범죄신고는 2010년 2건, 2011년 5건, 지난해 11건이었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용한 군 범죄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군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다른 분야의 ‘파파라치 제도’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형을 보면 탈영병 신고가 11건으로 전체의 61%에 달했고 군납품 절취신고가 2건이었다. 금융사기, 간통, 군납비리, 폭행,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 신고는 각 1건이었다.

3년간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138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지급된 군납 유류 절취신고 보상금이 500만원으로 최고액이며, 신고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탈영병 신고 보상금은 30만∼100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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