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286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올 상반기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80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가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이자가 39%로,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가 30%로 제한된다.
또한 대부업체들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와 함께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관련법 위반행위도 주요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신고접수 기간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1차 상담을 거친 후 정밀상담 필요시 금융감독원 합동신고처리반에 의뢰하는 한편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북도 이 묵 민생경제교통과장은 “최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특히 신용 등이 좋지 않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금융 의존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제신고 및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금융․법률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 및 창업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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