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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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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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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기소를 앞두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 오는 22일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은 관계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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