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자동차배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산동성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황색표지차량 116만대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황색표지는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차량에 부착된다.
산동성정부는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고속도로와 국가대기오염방지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된 지난(济南), 칭다오(青岛), 쯔보(淄博), 웨이팡(潍坊), 르자오(日照) 시가지에서 황색표지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 2015년 1월부터는 국도와 성도, 2016년 1월부터는 국가대기오염방지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시가지의 황색표지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당국은 사전에 자발적으로 퇴출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 등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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