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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석기 의원 구속 시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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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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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기소를 앞두고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10월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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