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가산금 부과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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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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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을 때 가산금까지 부과해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이에 더해 기존에 없던 가산금까지 붙여 반환토록 하고 있다.

매년 예산에서 국가보조금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정 수급자의 금전적 제재와 벌칙을 강화, 보조금이 적법 교부·사용돼야 한다는 게 심 의원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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