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이에 더해 기존에 없던 가산금까지 붙여 반환토록 하고 있다.
매년 예산에서 국가보조금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정 수급자의 금전적 제재와 벌칙을 강화, 보조금이 적법 교부·사용돼야 한다는 게 심 의원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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