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간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전산자료는 진로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학교급 별로 전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진로기록은 해당 학교에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진로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연계를 추진하게 됐다.
제공 대상 항목은 학생의 희망 직업뿐 아니라 그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와 비전까지 기술해야 하는 진로희망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다.
진로활동은 관심 분야의 기업체 방문과 같은 체험활동으로, 학교별로 1년에 10시간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진로활동과 참여도, 태도의 변화 등을 학생부에 적게 돼 있으며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쓰이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연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담임이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현재 보다 더욱 심층적으로 진로지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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