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 시·구 관계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스카이로드 개장 후 상가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임대 동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결과 상가 임대료는 스카이로드 개장 전인 4월 이후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자가 변경된 1개 업소는 건물주 직영점포에서 세입자점포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스카이로드를 개장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의 상가건물 임대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부터 5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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