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사고 당한 피해자, 찾아가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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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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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1년간 187억 지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골분쇄골절·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은 피해자 이모씨는,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해왔다. 그러던 중 6개월여 후인 10월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서면통보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돼 병원치료비 약 12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우편·유선으로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이중 23명에게 1779만44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의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해 보상하는 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 총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만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했다.

경제적으로는 후유장애로 재활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 등에게 장학금·재활보조금·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정서적으로는 자동차사고 부상으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정서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자녀 멘토링·재활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자동차사고 사망자나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지난 2007년 5월 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채기솔군(17)은 음주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경추 1·2번 아탈구, 간·폐·뇌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뇌 속에 장치를 삽입하는 션트 수술과 다리 교정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한 지 6년째지만 올 1월 재활치료를 경제적 이유로 중단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나마 받은 합의금은 치료비로 바닥이 났다. 2차례 남은 수술도 돈이 없어 무기한 연기됐다. 채 군 가족의 수입은 어머니 김씨가 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50만원 남짓이었다.

채 군의 사정을 알고 치료를 맡던 아주대학교는 국토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소개해 김씨가 신청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채군 가족은 재활보조금(매월 20만원), 장학금(분기별 30만원), 재활바우처(연 12만원)를 지원받고 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 나설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안내센터(1544-004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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