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청원 소재 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가 미등록 다단계영업 등을 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왔다. 이 회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했으며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떠넘겼다.
아울러 이 회사는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고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판법을 보면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에서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방지하는 등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 지급을 금하고 있다.
연간(또는 실제영업기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100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 약속을 이용해 판매원 모집이나 가입 권유를 해서도 안 된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코스팜바이오의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 고발 조치토록 했다”며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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