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 9조2항에 따른 것으로,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그간 누려왔던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자율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법 상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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