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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26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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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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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말레이시아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가 23일 지난 2010년 서명된 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와 말레이시아는 형사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해 상대국이 요청한 협조사항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8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그중 25번째 서명국이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와는 서명을 했으며 현재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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