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26일 발효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말레이시아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가 23일 지난 2010년 서명된 한-말레이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와 말레이시아는 형사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해 상대국이 요청한 협조사항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8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그중 25번째 서명국이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와는 서명을 했으며 현재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