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제한도로는 상수원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인근 5개 구간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단속을 벌인다.
해당 도로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됐다. 이 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군용차량이나 인근 농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차량, 통행증을 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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