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씨와 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했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작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법이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2명에 대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혀,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3차장은 대북 정보 수집, 방첩 및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이 전 차장은 군 장성 출신으로 지난 2011년 4월 초 국정원에 영입돼 2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민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다.
검찰이 6월 14일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이정희 대표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여직원 김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이정희 대표와 민주당이 각각 6월 17일, 18일 낸 재정신청을 병합해 심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