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부터 이날까지 54개 증권사에서 총 137차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임직원 48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주의·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으로부터 10명 이상 임직원 문책을 요구 받은 증권사는 15개사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이 72명으로 문책받은 직원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화투자증권(35명), 우리투자증권(25명), SK증권(24명)이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9년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임직원 62명 문책 제재를 받았다.
주요 적발 사례는 금융거래자 실명확인 의무위반, 거래고객 탈세지원, 주식 매매정보 유출, 유흥비 대납, 법정한도 초과 골프비 접대 등이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 1월 모 지점장이 거래고객으로부터 세무서 압류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 자금 관리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개설,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모 상장사의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9개 기관투자자에 유출했다.
동양증권은 지난 2009년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재개발원과 사전혐의해 허위 품위서를 작성한 후 자금을 마련, 관계사 임직원의 유흥비를 대납했다.
이와 함께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은 소속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선물과 옵션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많게는 3750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과태료 최고 한도는 5000만원이다.
김재경 의원은 “증권사 직원의 사전매매정보 유출, 임직원의 불법투자, 고객의 탈세행위 지원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지만 징계수위는 매우 낮다”며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혐의에 대해 검찰고발 의무화와 사측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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