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LCD와 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도 같은 해 12월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또 양사는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며 확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협상을 지속한 결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각종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특허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는 “양사각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도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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