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4 0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판결 번복될 가능성 미미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법원에 항소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시라이가 이미 항소했으며 항소 절차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홍콩 밍바오(明報)도 보시라이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법정에서 큰소리로 판결에 불복하는 언동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전했다.

현재 대다수 외신을 비롯한 매체는 보시라이가 항소를 해도 판결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때 중국 태자당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8차 당대회서 차기 상무위원 물망에 올랐던 보시라이는 지난해 2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망명 시도로 촉발된 스캔들로 추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