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993명은 각각 개인 345명과 법인 648명으로, 총 체납액은 256억원에 달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명단에는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연예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체납자의 평균체납액은 법인 2900만원, 개인 20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도 법인은 18건, 개인은 3건이나 됐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나이·주소·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체납요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소득수준·미성년자 여부·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병원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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