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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개별PP 의무편성(20%) 제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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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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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 교수, 방송 다양성 위해 정책적 보호 주장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의 중소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보호 육성 되지 않으면 방송 다양성이 크게 침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근 교수(선문대)는 24일 개별PP발전연합회(회장 박성호)가 주최한 ‘중소 개별PP 현실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70여개 채널을 운용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공공 공익채널등 의무편성 채널과 지상파계열PP, MSP채널(플랫폼계열PP)등을 빼고 나면 10여개만 남는게 현실”이라며 150여개 중소 개별PP는 런칭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울트라 을(乙)’이라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이란 ‘접근다양성’과 ‘내용다양성’이 중요한데, MSP채널 등은 오락 장르에 집중된 반면, 중소 개별PP는 교양 장르가 67%에 이른다”면서 “방송 다양성 차원만 봐도 중소 개별PP의 보호 육성은 다채널 방송시대의 시청자 복지를 위한 중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소 개별PP의 생존권 보장과 방송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소 개별PP에 대한 의무편성비율(20%)의 제도화가 절대 필요하며, 플랫폼이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도 VOD를 운영하는 홈초이스 부분을 제외한 순수 수신료를 25%이상 지급함으로써 중소 개별PP가 생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또 공영방송인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 주는 대신 광고방송을 중단토록 하여 KBS의 광고방송 재원(약 5000억원)이 중소 개별PP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며,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종편채널의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요구 역시 기존 PP들의 경영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요인임으로 의무전송 채널에 대한 수신료 분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 개별PP의 난립도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 육성 그룹과 퇴출 그룹을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자본금 5억원인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PP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평가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부실화와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부실PP를 걸러 낼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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