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에코플라스틱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플라스틱은 지난해 12월 수급사업자와 자동차부품 임가공 위탁거래를 종료하면 하도급대금 3416만2000원을 예상클레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을 유보했다. 법정지급기일 60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특히 하도급계약서상에는 하도급대금 예상클레임 공제규정이 없는데도 에코플라스틱은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수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코플라스틱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416만원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해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백성하 공정위 대구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위반사례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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