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 낮으면 세액공제, 높으면 소득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4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의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개정안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방식으로, 소득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 불입 시 과세표준이 최고 구간이라면 167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400만원 불입 시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2%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다. 연간 400만원 불입 시 세금환급은 소득에 상관없이 48만원이라는 것이다.

'13월의 급여'를 기대하며, 아끼고 아껴 노후준비를 하는 중산층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18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표준이 낮아 그동안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크지 않았던 소비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전적으로 유리해진다. 예컨대 연봉 2000만원(과표500만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0만원 불입 시 소득공제 환급액이 6만원 내외에서 24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이 낮아 노후준비를 하기에 힘겨움이 많은 경우다. 결국 개정안이 득이 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아 현실적으로 노후준비가 어렵고, 소득이 많아 노후 준비가 가능한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활용할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노후준비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전세자금 준비, 내 집 마련, 자녀교육, 부채상환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간병비 등 당장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보니 언제나 노후준비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절약해서 노후준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평과세나 세수확보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노후자금 확보라는 미래 재앙방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보다 과표가 높으면 소득공제를, 과표가 낮으면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많은 사람들이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