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이제 공항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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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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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전국 16개 지역 손해보험사의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퇴직금을 청구하면 인천공항 출국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 송출국가의 일반외국인 19만명, 방문취업 동포 23만명 등 약 42만명 정도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송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로 인해 은행수수료 부담을 떠안거나 보험금 수령 지연 등 문제가 생겼다.

고용부는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되면 해외 송금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동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공항지급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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