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계획이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특구구역은 현재 22만6414평방미터에서 4만6512평방미터가 보태져 27만2926평방미터로 늘었고.사업기간도 당초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6년이 연장됐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에 관한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도시관리계획 등 의제에 관한특례, 허가 등 의제에 관한 특례를 추가시켜 기존에 특례를 받던 4개를 포함 8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었고 특구에는 인삼약초시장을 비롯한 인삼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등이 있으며 현재 인삼약초건강관이 조성 중이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는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으로 국제비즈니스, 유통, 물류, 관광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5년 지정된 후 2010년 변경 지정됐었으며. 지식경제부 주최로 개최된 2012년 전국 151개 지역특구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2006,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금산인삼축제가 개최됐으며 주차장 조성, 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인삼약초시장 시설개선 등 연간 34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인삼헬스케어특구계획 변경으로 인삼약초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 침체된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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