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 심의,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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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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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개정....기존 45일 → 30일로 15일 대폭 단축 -<br/>- 심의 과정 공정ㆍ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높이는 계기될 것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계획심의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운영에 따른 부정부패 유발방지와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개정한 위원회 운영세칙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안건처리기한 단축 (45일→30일 이내)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위원회 관련 행정정보 휴대폰 알림 서비스 시행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시 추천방식에서 공모방식 도입 ▲위원의 연임 제한(2번까지 연임 허용) ▲심의안건과 관련, 위원의 위원회 제척ㆍ회피사유 구체적 명시로 운영상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위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등 규정이 포함되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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