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황모씨(56)등 10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계양구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총무, 관리소장, 부녀회 임원들인 이들은 인천시 보조금지원(공사비70%)의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여 시보조금 1,200만원을 추가로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아파트 잡수입금 6,5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녀회활성화 비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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