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워크숍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환경관리체계의 국내외 현황 및 통합환경관리 정책 도입 방안 등을 논하는 자리다.
지난 1977년 도입된 환경허가 제도는 매체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준수가능성을 검토해 허가하는 방식이다.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질, 대기 등 매체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배출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기업 입장에서 ‘소모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능동적인 대응 없는 환경개선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의 세부사항들은 현재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계 대표기관들과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최광림 실장은 허가제도의 통합에 따른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의 견해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T/F 김효정 팀장은 “화상방식을 통하면 허가업무 담당자, 즉 필요한 분들과 직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논의되는 내용은 국정과제인 허가제도 선진화 과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