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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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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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99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 등 ICT 융합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창조경제와 정부 3.0으로의 국정운영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철도·건물·행정경계·지적·하천·호수·해안선·유역·통계구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갱신체계를 확립하고 고정밀 3D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을 확대한다.

또 지적경계와 실제경계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적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국가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도 개선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공간정보기업 등이 집적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는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빅데이터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대장정보)와 SNS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융복합한 공간 빅데이터 및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정부는 △공간정보 융합기술 연구 개발 추진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 등의 실천목표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공간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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