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에는 안 지사와 정홍원 국무총리, 정부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와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대체 및 보완 방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정부 배·보상 합의 중재 ▲‘보상받지 못하 자’에 대한 지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정부 대응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조정 ▲특별 해양환경 복원사업 등 주요 쟁점 및 현안 8건을 중점 건의했다.
안 지사는 우선 배·보상 진행과 관련, “사정재판 결과를 놓고 피해 주민과 국제기금이 각각 ‘이의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기금과 법원 간 피해 사정액 차이가 크지 않은 배·보상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의를 중재해 달라”고 말했으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서도 무자료 관행 등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특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는 “오는 30일 국회 협의체 운영 기한 이전 협상이 타결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제기로 배‧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은 총 사업비 227억원은 물론, 내년 정부예산에 9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광특회계를 추가 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 환경 복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추진 시 법원 판결 수준(83%)으로 지원 비율을 높여 줄 것과 잔존 기름 성분(유징)이 발견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어장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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