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농어촌관광, '으뜸촌' 마크를 확인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5 10: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경관·체험·숙박·음식 등 농어촌관광 등급제 시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관광 등급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등급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분야에 대한 품질을 나타내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으뜸촌’ 브랜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성공마을’로 평가받은 121개 마을과 관광농원 4곳, 농어촌민박 87곳 등 212곳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10월3일까지 약 70개 항목을 1차로 평가하고, 농어촌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한다. 각 부문별로 1등급(별5개), 2등급(별4개), 3등급(별3개)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부문별 만점 기준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등급유효기간 2년이다. 등급결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선정된 체험마을에는 순우리말 ‘으뜸’과 농어촌을 상징하는 표현인 ‘촌’을 결합한 '으뜸촌'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등급이 표시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 농어촌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마을에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