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료기관의 판정 신청 대상이 보험금 관련 사항까지 확대되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약관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전문적이고 난해해 일반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관심도가 높은 필수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상품 심사 및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강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반영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됐던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 사유, 지급 절차 등을 전면에 배치하고 나머지 일반 사항은 후단에 배치하는 형태로 바뀐다.
또 현재는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료기관(전문의)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질병과 수술비 등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통신판매계약에만 한정됐던 전자적 방법의 약관 교부 대상은 계약자 동의 시 모든 보험계약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중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