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지침에는 과거 임기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증인에 대해선 재임명과 재인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징계전력이 있는 공증인은 임기만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진 신규 공증인 임명과 인가도 거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등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을 하는 경우,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해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신청해 공증인이 채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증인이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와 그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번역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