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의 기준 보조율을 10% 상향(서울 20→30%, 타 시·도 50→60%)시키고,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우선, 무상보육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 추가 지원(서울시 1423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더구나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엔 1월부터 시행되어 총 1조1654억원으로 소요 예산도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줄어서, 서울시 부담 비용은 금년 대비 1000억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원이 증가될 전망이다. 올해 서울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어려움엔 눈 막고, 귀 막은 것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6% 인상도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2009년도 지방 소비세 도입시에 2013년도에 5%를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음에도 약속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다.
물론,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중앙 정부도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힘들면 지방 정부는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동안 서울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무상보육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고 기준 보조율을 20%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정치권 그 누구라도 만나서 읍소하고, 언론과 시민들께 답답한 심정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다. 9월 10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하였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때 시도지사 전원이 일치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대통령께서도 무상보육에 대해서 9·16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 자리에서 ‘현재 20%로 되어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이에 한줄기 희망을 걸고 정부의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대답을 끝까지 기다렸음에도 돌아 온 것은 너무도 높고 단단한 불통의 벽이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국회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인 무상보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지방 정부의 건전성을 위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던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들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 무상보육 약 3257억원과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시 지방비 부담이 2배 늘어날 것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이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 통과 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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