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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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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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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20만원이 차등지급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기초연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최소 보장되는 10만 원에 추가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번 방안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면 2017년까지 4년간 39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정부안 공식발표는 오는 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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