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 전체 주택연금 신청 건수의 1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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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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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난 6월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이 전체 주택연금 신청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5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출시 후 3개월 간 사전가입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했다. 이 비중은 같은 기간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한다.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2%에 해당하는 평균 1억3000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이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63.5세, 배우자는 57.3세로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 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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