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인천·광주·경북·전남·전북·강원지역에 들어설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한 바 있다.
현재 울산·경기(수원)·경남(창원)·대전·대구·충북(청주)·충남(천안) 등 7개 지역이 중소·중견기업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이번 추가 공고 특허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산업발전법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다.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특허신청 공고문상의 서류를 갖춰 관할 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외교관면세점의 특허신청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며 설치지역은 서울로 내달 25일까지 서울세관에 해당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고기간 종료 후 면세점 사업자 최종 선정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주변여건, 지역경제 기여도,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 4가지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