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6개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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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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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시내면세점·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br/>-인천·광주·경북·전남·전북·강원지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당국이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에 들어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인천·광주·경북·전남·전북·강원지역에 들어설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한 바 있다.

현재 울산·경기(수원)·경남(창원)·대전·대구·충북(청주)·충남(천안) 등 7개 지역이 중소·중견기업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이번 추가 공고 특허신청 대상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및 산업발전법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은 제외다.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특허신청 공고문상의 서류를 갖춰 관할 세관에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외교관면세점의 특허신청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며 설치지역은 서울로 내달 25일까지 서울세관에 해당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고기간 종료 후 면세점 사업자 최종 선정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주변여건, 지역경제 기여도,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 4가지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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