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 부문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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