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5일 재단법인세계태권도 국기원 이사장인 박모씨(63)에 대해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인명의의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득한 12개소 병원 사무장 의사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는 비영리재단법인이 의료개설 허가를 쉽게 받을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개인사무장들에게 법인산하 병원으로 의료기관 인가를 해주는 댓가로 일시금으로 2500만원∼3500만원을 받은후 매달 150만원을 운영의 댓가로 챙기는등 지난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2억8천여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다.
J의원등 전국12개 법인산하 병원의 사무장들은 무자격임에도 박씨의 법인에 대가를 지불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허위진료기록부작성,입원환자 부풀리기 수법등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치는등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이에대해 경찰의 한관계자는 “기존의 사무장 병원은 개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의사들이 면허대여에 부담을 느끼며 사무장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있는 추세” 라며 “이번 사건은 이보다 더 진일보된 형태로 법인산하 지부로 들어가 법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형태로 일반인이 아주 쉽게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수사를 통해 이들 병원들의 △허위 입·퇴원 확인서 △주사사실이 없으면서 영양제등 주사했다고 진료기록 조작 △허가병상외 입원환자수 초과 의료비 청구 등 각종 비리사실이 밝혀짐에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당국에 통보하여 부당이득금의 환수조치,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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