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였던 혐의가 2심에선 무죄로, 또 무죄였던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는 등 변동이 있었던 만큼 한번 더 재심을 통해 명확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심경을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기소항목 중 일부를 원심과 다르게 판결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승연 회장이 부평판지를 한화기계에 인수토록한 배임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인수합병 활동으로 인정했고, 한유통 등에 계열사가 연결자금과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은 무죄에서 유죄로 바꿨다.
내일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비상경영 상태에 있는 그룹은 미뤄둔 계획 등을 진행하며 바쁘게 움직일 계획이다.
한편,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 시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인 김 회장은 재판 당일 불참한다. 1심과 2심 선고 당시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도 독일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