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국> 아기 내동댕이 '비정男'…사형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6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차 문제로 여성과 시비 끝에 유모차에…"

지난 7월말 베이징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주차 문제로 여성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여아를 바닥에 내팽게 쳐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각)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판결에서 아기를 내동댕이 친 피고인 한레이(韓磊 오른쪽)를 고의 살인혐의로 사형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리밍(李明)에 대해서는 범죄은닉죄로 과거 전과로 인해 남아있는 형기를 포함해 모두 유기징역 5년과 함께 정치권리 7년 박탈을 선고했다. [베이징=신화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