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베이징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주차 문제로 여성과 시비가 붙자 홧김에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여아를 바닥에 내팽게 쳐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25일(현지시각)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1심판결에서 아기를 내동댕이 친 피고인 한레이(韓磊 오른쪽)를 고의 살인혐의로 사형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리밍(李明)에 대해서는 범죄은닉죄로 과거 전과로 인해 남아있는 형기를 포함해 모두 유기징역 5년과 함께 정치권리 7년 박탈을 선고했다. [베이징=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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