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천 모자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차남(29) A씨의 부인 B(29)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서 A씨가 시신을 유기할 당시 B씨 역시 현장에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B씨는 "이혼 얘기가 나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화해 여행을 가자는 연락이 와 따라나섰을 뿐이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시신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남편이 유기한 것 같아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범행에 B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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