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맞춤형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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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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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br/>- 국민체감형 5대 과제와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대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골자의 5대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수급, 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담고 있다.

우선 원전시설의 경우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설비는 안전검사 제도 개선 및 안전기술 R&D를 추진하고, 가스시설은 장기운영 고압배관에 잇어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키로 했다.

석유시설의 경우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광산시설은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또 산업부는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서비스(인증·진단·컨설팅) 등 수출 지원은 물론,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발소와 미장원, PC방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를 확대하고,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밖에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재건축 주택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도 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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