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죄 선고 정치인 의정활동 지속 행정명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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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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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인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승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인도 언론에 따르면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24일 각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연방·지방의회 의원이 심의 같은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다만 의안 투표권은 박탈되고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행정명령은 차기 의회 회기가 개시된 후 6주일내 승인을 받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이에 앞서 인도에서는 연방·지방의회 의원들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단계에 있는 데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현행 국민대표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 7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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