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인도 언론에 따르면 만모한 싱 총리는 지난 24일 각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연방·지방의회 의원이 심의 같은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다만 의안 투표권은 박탈되고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행정명령은 차기 의회 회기가 개시된 후 6주일내 승인을 받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이에 앞서 인도에서는 연방·지방의회 의원들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단계에 있는 데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 현행 국민대표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 7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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