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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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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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만~20만원 수준…대선공약 파기 논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의 90% 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39조6000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초연금 재원 모두를 조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셈이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공약을 지키는 방법을 찾느라 많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은 70%로 줄이면서 한 분이 받는 금액은 늘리기 위해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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