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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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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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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 추진 등 지난 10여년 간의 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염원을 담아 채택된 국책사업”이라며 “세종시 출범 후 1년동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표류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특히,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출범이후 급격히 늘어난 행․재정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으며 자칫 실패한 국가정책의 사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상추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으므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완수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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