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코닝, LED 관련 특허 무효심판 기각에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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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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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한국 특허심판원이 3년 가까이 진행됐던 다우코닝도레이(이하 다우코닝)의 한국특허 제10-976075호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고 25일 다우코닝이 전했다.

이 특허는 LED장치에 탁월한 효과를 제공하는 다우코닝의 주력 HRI(고굴절률) 페닐계 광학 실리콘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다우코닝은 특허 기술로 광출력을 향상시키고, LED 구성 부품의 기계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가스 장벽 속성을 보다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다우코닝은 LED 제품의 핵심 생산지인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및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입지를 한층 다질 수 있게 됐다.

“다우코닝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고무돼 있다”고 다우코닝의 Gregg Zank 부사장 겸 최고 기술 경영자(CTO)가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우코닝은 HRI 광학 실리콘 분야의 글로벌 혁신 기업이자 협력 파트너 및 선두주자로서, 최첨단 고성능 LED 소재의 개발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급성장하는 LED 시장에서 당사의 제품 및 고객과 함께 누려온 품질 및 신뢰성에 관한 공정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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