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에 충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즉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법령개정 추진은 충남도가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 산업부, 안행부, 산림청 등에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현장설명 등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개정이 완료될 경우 도는 물론 전국적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부딪혀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었던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되는 기업은 공주시 검상농공단지에서 반도체 및 LCD용 부품을 생산하는 솔브레인 주식회사로, 도는 산업단지조성이 착수될 경우 신규투자 2조4000억원, 고용창출 4000명, 외자유치 1억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산림청에서는 산업단지가 준공돼야 보전산지가 해제되도록 지침으로 규제해 왔다.
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가 일부 편입되게 되면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므로 대기오염 및 폐수 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고 산업단지 준공 후에도 5년 동안은 용도변경 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1~4종 배출시설) 이상의 공장이 들어설 수 없어 민간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려왔다.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현장에 대기 중인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착수될 경우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퍼져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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