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25일 주점에서 마이크를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옆 손님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문모(28)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음정과 박자가 틀리는데도 무대를 독차지한 채 계속 노래를 불러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신씨는 2010년 8월에도 폭력을 휘둘렀다가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1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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