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 결정 유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25 2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서 회장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2주 뒤인 차기 정례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증선위가 이날 셀트리온 이전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시간을 지체해 셀트리온 안건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평상 시 증선위 결과는 오후 5~7시에 발표되지만 이날은 오후 9시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이날 증선위는 엔비제이홀딩스, 스톤건설, 맥서러씨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서는 622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